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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내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 위해 개량비용 지원한다

서울시가 재개발 과정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에 따라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2018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는 저층주거지 보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제시됐다. 주거지보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매입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매입 시기·가격 등을 별도로 규정했다.

또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기준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한다.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구청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등으로 정한다.

시 관계자는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 기준과 사용료 면제 등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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