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한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다녀올 예정이어서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26일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진 비서관은 밝혔다.
우선 20일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부터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란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