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5·18, 부마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조국 민정 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 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헌법전문의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 등이 핵심 개정사항으로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는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문안에 이 세가지 민주화 운동을 헌법전문에 담았다.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내용에서는 '토지 공개념' 내용이 주목된다. 경우는 '토지 공개념' 내용이 포함될 지가 주목된다. 자문위는 토지 소유나 집중의 불균형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본권 부분에 반영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