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중소기업 취업희망 대학생 4200여명에게 286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장학생의 취업 후 재직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기업에 장기재직한 장학생은 의무근무기간을 장학금 수혜 학기에 비례하여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및 학기 당 지원금 200만 원, 최대 4학기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문대 2학년,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대학생이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령학기×6개월 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의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이 환수된다.
2018년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장학생의 취업 후 재직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기업에 장기재직한 장학생은 의무근무기간을 장학금 수혜 학기에 비례하여 최대 6개월까지 단축했다.
그간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중소(중견)기업에 일정기간(장학금 수령 학기당 6개월) 의무근무를 해 왔으나 장기 재직에 대한 부담완화 요구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장학생이 조기에 자산을 형성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무근무를 마친 희망사다리 장학생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내일채움공제(중기부)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의 중복지원(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취업 후 목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장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IBK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과 함께 장학생 선발 - 취업준비–채용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장학생 간 취·창업 노하우 공유 등 네트워킹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2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4200명(취업지원형 3900명, 창업지원형 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1학기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으로 신청해야 하며, 각 대학에서 학생의 취업 의지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6월 중 장학금을 지원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취업을 위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