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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때 정부가 미분양 사준다

정부가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추진한다. 

또한 조합이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일반분양분을 매각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지원을 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아(1만㎡ 미만)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

<출처=pixabay>

이에 정부는 3월 개소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등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저층 노후주거지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집주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실한 시공사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건축협정 등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지적측량을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을 추진한다. 소규모주택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단지에서 실시하는 단지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매각을 통해 투입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매입할 계획이다.

LH 역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LH 매입 조건 충족 시)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30%(공동시행에 한함) 까지 매입을 지원한다.

한편 매입한 일반분양분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주체가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와 LH에게 일반분양분을 매각(최소 연면적의 20% 이상)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70%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집주인에 대한 이주비 융자를 실시한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면 건설기간 동안 월세비용을 1.5%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한다.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LH가 사업비를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공=국토교통부>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금청산자 및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

이밖에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하고 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을 종전 정비사업(BB+)보다 완화해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전국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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