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