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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주 청년, 월세 15만원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19∼34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청년일보 】 경남도는 28일 청년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경남 지역 거주 청년에게 월세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남 거주 19∼34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인 지역 청년 1500여 명에게 10개월간 월세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신청 대상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남 거주 19∼34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다.

 

경남도는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위대로 시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김상권 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청년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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