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정기 주주총회가 임박한 가운데 상장사들이 준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준비 부담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말 주총을 개최하는 308개 상장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상장사들은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부담'(59.1%),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을 호소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정기 주총 1주 전까지 거래소·금융위원회 제출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종전에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은 주주총회 이후 3월 말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