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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800만건 종이 영수증→전자문서로 대체...1조1000억원 절감

<제공=IBK기업은행>

이르면 연말부터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연 4800만건에 달하는 정부의 사업비 종이영수증은 전자문서로 바뀐다. 

또 병의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업체에 적용되던 오프라인 규제도 대거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 혁신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시험 접수 등 65건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르면 12월부터 정부사업 수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전자영수증'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일일이 종이 영수증을 서류로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전자영수증 정보처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 카드사용 영수증 보관을 갈음한다.

기존에는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과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등 정부회계규정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원본·서명 등 용어'를 '종이문서'에 국한해 해석해왔다. 이에 해마다 예산·기금 사업비 관련 종이 영수증 4800만건이 종이 형태로 낭비돼왔다.

현재 전자문서가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공공·민간의 보관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면 연간 1조1000억원

종이 없는 처방전 시범사업 개요.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절감된다. 

또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8월부터는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모바일로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집합식으로 진행되던 법정 의무교육 가운데 23건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 바뀐다.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위생 교육이나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관별로 각자 운영하던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통합플랫폼인 '정부24'에서 한번에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24에서는 1469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이나 전기요금 조회,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등 260종을 추가한다.

온라인 사업장에 대한 시설 규제도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 등은 오프라인과 동일한 시설·장비·사무소 요건을 갖춰야 창업·영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요건이 사라진다. 

유영민 장관은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감사나 사업비 정산에 대비해 종이영수증 하나 하나를 풀칠해 종이에 붙여 보관함에 따라 연구에 몰두해야할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한 원칙허용·예외금지 적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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