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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46.3%로 우세…찬성 39.5%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출처=뉴스1>

지난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0일 전국 성인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매우 반대 18.0%, 반대하는 편 28.3%) 응답이 46.3%, '찬성'(매우 찬성 13.7%, 찬성하는 편 25.8%) 응답은 39.5%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찬성 26.9% vs 반대 55.9%)에서 반대가 절반을 넘었고, 부산·경남·울산(36.7% vs 48.0%), 경기·인천(39.0% vs 47.7%), 서울(38.0% vs 46.6%) 순으로 반대가 우세한 양상이었다. 

반면, 광주·전라(찬성 56.9% vs 반대 31.1%)와 대전·충청·세종(52.5% vs 31.2%)에서는 찬성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제공=리얼미터>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20대(찬성 35.8% vs 반대 47.8%), 40대(40.9% vs 46.8%), 50대(41.3% vs 46.7%), 60대 이상(41.7% vs 46.3%), 30대(36.6% vs 43.7%) 순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찬성 15.2% vs 반대 80.0%)에서 반대가 8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34.0% vs 56.7%)과 무당층(28.8% vs 56.4%)에서도 반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45.5% vs 반대 37.3%)에서도 반대 여론이 30%대 후반으로 높았지만, 40%대 중반의 찬성 여론이 더 우세한 양상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43.6% vs 반대 48.1%)과 중도층(39.6% vs 46.7%), 진보층(40.0% vs 45.6%) 모두에서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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