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국내주식 투자 허용 범위 조정안을 재논의한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 자산에 적용되는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기금위는 지난달 26일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목표 비율은 16.8%이며, 이 목표에서 이탈이 허용되는 범위는 ±5%포인트(전략적 자산배분(SAA) ±2%포인트, 전술적 자산배분(TAA) ±3%포인트)다.
기금위는 여기서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3%포인트로 또는 ±3.5%포인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체 허용 범위를 ±5%포인트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술적 자산배분 범위는 자동적으로 ±2%포인트나 ±1.5%포인트로 줄어드는 방안이다.
전략적 자산배분은 자산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목표 비율 이탈을 허용하는 것이고, 전술적 자산배분은 펀드매니저가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범위를 이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올해 말 목표 비중은 '16.8%±5%'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자체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전략적 자산배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장 매도해야 할 주식이 줄어들 수 있다.
기금위는 작년 말부터 이어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도에 대해 '동학개미' 등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전략적 자산배분 상단을 높이는 방안 논의에 나섰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목표비중 유지 규칙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이 규칙은 지난 2011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는데, 자본시장 규모나 변동 폭이 많이 달라졌다"며 "최근에도 목표비중을 넘어서고 있고, 향후를 생각해서도 규칙 변경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런 규칙 변경이 국민의 노후 안전망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