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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조세저항'에 놀랐나···재산세·종부세 완화 검토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공감대, 새 지도부 최종 결정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높이는 등 부동산 세금 줄이기에 나섰다. 4·7 재보궐선거에서의 참패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라고 보고 민심잡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까지 꾸리는 등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이 높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올려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이 서울에만 30% 가까이 된다"며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높다"고 전했다. 이어 "6억원 이하는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 신속하게 감면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안을 논의한 뒤 5·2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데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인하안을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라는 현행 부과 기준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올려잡는 것으로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에 해당한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액수(12억원)에 맞출지, 비율(상위 1~2%대)에 맞출지는 미지수다.

당 관계자는 "무엇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12억원이라는 숫자는 예전에 9억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라며 "다만 시그널이 잘못 나가면 투기 붐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 또는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과 범위가) 너무 확대됐다"며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장기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폭 완화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평가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판단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상향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실수요자의 경우 10%포인트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 같은 예외를 폭넓게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주택담보대출 우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역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가 아닌 10%포인트 가산해 50%로 적용하는 식이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은 40%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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