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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끼' '장시시' 등 8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운영자 사법 처리된다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 생성 사례. <제공=문화체육관광부>

해외를 통해 사이트를 개설한뒤 웹툰·드라마 등 국내 창작물 불법복제물을 올려 단속과 처벌을 피하려는 '장시시' '밤토끼' 등 12곳 해외불법사이트들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됐다.

정부는 앞으로 2~3년간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상위 사이트에 대한 추가 단속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합동으로 주요 침해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했으며, 12개 사이트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이 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장시시' 등 8개 사이트의 운영자는 사법 처리될 예정이며, 아직 운영되고 있는 주요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집중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단속을 향후 2~3년간 실시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풍선효과는 특정 범죄의 단속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범죄가 표출되는 현상을 뜻한다. 

정부는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자 이용자가 급감하는 효과를 거뒀으나 대체사이트가 지속해서 생성되자 차단 효과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1일 이내인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평균 2주 정도인 추가 접속차단 주기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단속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특별전담팀(TF) 회의를 지난 6월20일 개최하고 유사사이트와 대체사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 8개 사이트 방문자 변화 추이.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웹툰·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 저작권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접속차단 절차 및 기술 개선을 통해 처리기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접속차단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내년 초 접속차단 방식이 개선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접속차단만으로도 단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추가 조치는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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