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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효력정지’ 가처분소송 기각에...신방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논란 '확대일로'

계약자들 비조정지역 조건에 삼부 신방 르네상스 분양계약
분양 완판 후 부동산 정책 발표 영향에 조정지역으로 변경
계약자들 전매 및 이전 없는 조건에 계약..."분양조건 준수" 요구
삼부토건, 부동산정책에 따른 문제..."책임없으니 계약이행' 강요
입주예정자협의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재판부 "기각"
입주계약자들, 소송참여인 추가 모집해 '항고'...법적갈등 확산예고

 

【 청년일보 】 충남 천안시 소재 신방 삼부르네상스를 둘러싼 ‘사기 분양’ 논란과 관련해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소송 참여자들을 추가, 확대하는 한편 변호사를 재선임해 항고, 법적 대응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시공사인 삼부토건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정을 빌미로 사측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양측간 갈등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31일 천안 삼부 르네상스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남준)는 아파드 시공사인 삼부토건이 비조정지역 조건의 중도금 60% 대출알선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분양계약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도금 대출알선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의 효력을 정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효력정지사유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급계약의 경우 채무자의 중도금 대출알선의무 이행을 정지조건 혹은 불확정기한으로 한 법률행위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삼부토건은 천안에 '신방 삼부르네상스'란 브랜드로 지난해 9월께 총 8개동, 830세대의 아파트 입주 분양을 실시했다. 당시 청약 결과 600세대가 미분양되고 불과 230세대만 분양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삼부토건과 분양대행사는 천안이 전매무제한을 비롯해 전입조건이 없는 비조정지역이란 점을 내세워 적극 홍보한 끝에 두달만인 11월께 완판에 성공했다.

 

하지만 분양 완판 후 한달여만인 지난해 12월 18일 정부 부동산대책에 아파트 지역인 천안시 서북과 동남구가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야기됐다.

 

더구나 삼부토건은 분양 홍보 당시 제시한 분양조건인 비조정지역이 아닌 조정지역 기준으로 변경됐음에도 어떠한 조율 및 해결방안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한편 분양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납입 등 그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강요하면서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분양 당시 삼부토건 등 조건으로 내세운 비조정지역 조건의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거나, 분양 대금 납부조건을 기존의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에서 계약금 10%와 잔금 90%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쉽지않다면 분양 조건이 완전 달라진 만큼 계약금을 모두 되돌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모든 조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법적 대응 수위를 더욱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입주예정자 협의회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를 통해 “소송에 동참할 세대들을 재취합하고 변호사를 재선임해 다음주 중으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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