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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발목 잡힌 대체공휴일法…근로기준법 재논의 '솔솔'

22일 법안소위서 제정안 통과 전망…올해 광복절부터 적용 예정

 

【 청년일보 】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막혀 지난 1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지만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결국 오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18세 이상 국민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나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와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해 쉬는 공휴일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많다. 상시 5인 이상~3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은 내년 1월이 되야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자들은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가 '그림의 떡'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윤상현 무소속 의원(당시 한나라당)이 처음 발의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기업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2014년에 지정됐고, 지난달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이 같은 대체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소규모 기업들의 휴일을 둘러싼 근로기준법 논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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