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등록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축소하고 임대등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 정부가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상한액을 확대하는 등 세입자권리 확대를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는다.
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일부지역의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우선변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등의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추세를 고려해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액이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종시와 용인시는 20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화성시는 1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인상한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은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세입자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세종·용인시는 6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경기 화성시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한다 .
이번 개정안도 최근 임대사업자등록 혜택을 손보는 등 정부의 투기규제와 세입자 보호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달 임대등록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고 해당 시행령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반영되면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도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엔 임대료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내엔 하지 못하게 하고 법정 증액비율을 초과해 임대료를 지급한 때엔 초과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에 대해 세입자의 반환청구권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