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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장 정상화"...이재명 "특정 소수 이익 독점이 문제"

“평생·기본주택 공급확대, 일반분양 최소화”
“비 필수 부동산...금융제한·조세부담 확대”
경기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개최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중앙정부 협조 요청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부동산 거래시장 정상화는 그리 어렵지 않다“며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하게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지사를 비롯해 38명의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이 지사는 먼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라며 ”일이나 사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게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사회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성장에 따라 한정적 자본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한편, “정도를 지나치거나 부당한 가격상승에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주택에 대해 이 지사는 “가장 큰 문제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들을 ‘로또분양’ 시켜, 투기자산화 하는 것”이라며 “말로는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하지만, 5~10년 지나면 다 분양하다 보니 실제 주택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공공주택에 지어지는 주택들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적정한 낮은 가격의,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며 “평생주택, 기본주택 등을 기본적으로 공급하고, 일반분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지사는 투기과수요를 줄이는 방법 또한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도록, 어떤 경우는 손해가 되도록 하면,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비 필수 부동산에 대해 금융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제한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불편이 부동산이 꼭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들의 피해를 초래하면 안된다며 “실 주거용 주택,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위든 조세든 거래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호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심하게는 손실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법은,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셨고, ‘평생 주택 도입해라’고 지시했고, ‘부동산 시장이 좀 이상하다. 감독기관 만들어라’고 지시했는데,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결국 관료들이 저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결국 앞으로 가야할 길은 이 관료들의 저항, 소위 토권세력의 저항, 기득권의 저항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서 지시를 불이행 한 것이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부동산 감독기구도 공무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심사한다든지 스크린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며 “일정 직금 이상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에는 비 필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임용하지 않거나 승진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상황”이라며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한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시장질서 교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제도화하기 위한 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 핵심 골자다.

 

이어 2부에 이어진 토론은 최병선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업 토지 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부동산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며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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