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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과태료 폭탄에"...'굴복' 당한 현대제철

노동부, 협력업체 불법파견 정황 시정지시…미이행 과태료 부과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과 과태료 처분 관계없어"
노조 "자회사 설립은 꼼수"

 

【 청년일보 】 현대제철이 계열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근로자 7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앞서 정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지난 7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각각 73억3000만원, 46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사측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수시근로감독 결과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정황이 확인돼 지난 2월 10일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이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시정하라고 현대제철에 권고했고, 지난달 10일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고용부∙인권위의 이 같은 시정지시∙권고는 오래 전부터 있던 상황이다.

 

때문에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직원의 직접채용이 과태료 처분에 따라 갑자기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한다.

 

◆ 자회사 설립해 협력업체 7천명 정규직 채용…현대제철 "사회적 기업 역할 수행"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6일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지속해서 제기해온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를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채용은 철강업계 최초이며,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처음 있는 사례라고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접 채용이라는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사업장에는 현재 2만여명이 근무 중인데, 이 중 절반 정도가 사내 하청 소속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는 그간 사내 하청을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간주했다.

 

현대제철은 현대아이티시(ITC) 등 사업장별 100% 자회사를 설립해 당진제철소와 인천·포항공장 등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를 이르면 9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7천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제철 계열사 소속으로 채용된다.

 

현대제철은 "사업장별 계열사가 설립되고 향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과 7000여 개의 대기업 계열사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뿐 아니라 팬데믹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회사 채용 인력의 근로조건은 기존 사내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대폭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금은 기존 현대제철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전망했다. 즉 현재보다 2천만원가량 오르는 수준이다.

 

다만 현대제철은 자회사 채용자에게 불법 파견 소송 포기 및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별도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란이 예상된다.

 

◆ 노조 "자회사 통한 고용은 꼼수...차별 여전히 존재"

 

또 직접 고용을 요구했던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측이 자회사 설립에 대해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한 바, 노조는 자회사가 현재처럼 기존 협력사 소속보다는 더 나은 처우를 제시하겠지만 직접 고용이 아닌 이상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불법파견 소송에서 패소해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된다는 등의 의견을 밝히는 상황이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지난 7일 오후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이강근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대제철은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까지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분명하고 확고한 사실은 현대제철의 당진공장은 불법파견 사업장이며,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겨왔음에도, 일방적으로 자회사라는 방법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또 다시 착취하고자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 같은 현대제철의 결정을 비판했다.

 

한편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전환은 산업계에 큰 선례를 남길 수 있는만큼 산업계에서도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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