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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아동수당 195만명에 지급···미신청 아동수당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처=뉴스1>

9월말 아동 233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체 신청률에 비해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명(0~5세 250만 명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 전(9월 21일) 192만명에게 지급했으며, 그 후 아동 3만명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여 9월 27~28일 동안 추가 지급했다.

특히 복지부는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편, 문자메시지,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에 비해 3.2%p 높았다.

<제공=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 중 미신청아동 1071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사회복지공무원의 개별접촉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자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아동수당 신청시 복수국적자·해외출생아를 신고 받았으며, 해외여권 출입국 기록을 확보하여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했다.

또한 10월부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하여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 및 환수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는 지금이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0월 이후에도 아동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5일 태어난 아동은 11월 3일까지 신청하면 9월 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아동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바란다"며 "복지부와 지자체에서도 미신청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독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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