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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방식 직접 선택"...정부, 新주택연금 출시

주택연금, 기존 정액형에 초기 증액∙정기 증가형 추가
지급 유형별 연금대출 한도에는 별반 차이 없어

 

【 청년일보 】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경제활동과 자금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신상품이 2일 출시된다.

 

주택연금이란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동안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약 8만 6천가구 이상 가입했으며, 최근에는 매년 1만가구 이상 신규로 가입하는 등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3세(70대 47.2%, 60대 33.8%)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HF)는 가입 시 결정된 총연금액(연금대출한도)의 수령방식에 따라 이용률이 높은 정액형은 유지할 계획이다.

 

HF는 초기에 더 많이 받는 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는 '초기 증액형'과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금액을 올려주는 '정기 증가형'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생 동일한 금액 수령하는 '정액형'

 

매월 일정한 연금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길 원하는 가입자의 경우, 평생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정액형을 선택할 수 있다.

 

평생 지급되는 '종신지급방식'과 일정 기간에만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방식' 선택이 가능하며, 확정기간은 10·15·20·25·30년으로 이뤄져 있다. 단, 75세 이상은 확정기간방식 상품 가입이 불가하다.

 

기존 정액형 가입 고객은 관할 지사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실시 후 필요 서류 등을 구비해 조건변경을 신청하면, 초기증액형 또는 정기증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초기 일정기간동안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 줄어드는 '초기증액형'

 

초기증액형은 가입초기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증액기간을 3∙5∙7∙1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5억원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60세 가입자가 초기증액형 5년짜리 상품에 가입할 경우 5년 동안은 정액형(106만 1,000원)보다 약 28% 많은 136만 2,000원을 수령한다.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감소된 금액(95만 3,000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거나 고령의 가입자가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최초 월수령액은 적지만 3년마다 증가하는 '정기증가형'

 

최초 연금수령 후 3년마다 4.5%씩 증가되는 방식인 정기증가형은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106만 1,000원)보다 적은 87만 8,000원으로 시작한다.

 

이후 75세부터는 정액형보다 높은 109만 4,000원을 수령할 수 있고 90세에는 136만 3,000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후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증가에 대비하고자 할 때 적합한 방식이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 출시를 통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더 다양하고 더 든든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사는 국민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F공사 관계자는 “지급유형별 연금대출한도에는 차이가 없고 연금수령 스케줄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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