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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주택 매매시 500만원"...중개수수료, 10월부터 인하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
8억원 주택 임대 시, 수수료 320만원
공인중개사 선발시험∙서비스 개선 검토

 

【 청년일보 】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인하 기준이 매매는 6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공인중개사 수를 조절하기 위해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돼 있어 최근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와 관계기관 TF 등을 거쳐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으로, 현행과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닌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해당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2~6억원 구간에도 현행 요율인 0.4%가 적용된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져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p 낮아진다.

 

이에 따라 매매가 10억원의 아파트 수수료의 경우 900만원(현행 0.9% 상한 요율 적용)에서 44.4% 낮아진 500만원(0.5% 적용)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원 이상부터 현행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임대가 8억원의 아파트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640만원(현행 0.8% 상한 요율 적용)에서 50% 줄어든 320만원(0.4% 적용)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해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될 전망이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도 강화해 중개사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중개서비스의 질적 개선 방안도 추진할 예정으로,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와 중개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도입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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