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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D.P.가혹행위 묘사에...국방부,"병영환경 바뀌었다"

 

【 청년일보 】국방부가 최근 인기를 끄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에 나오는 군내 가혹행위 등 부조리 묘사에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내놨다.


'탈영병 잡는 군인'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군대와 사회의 불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담아 누적 조회 수 1,000만뷰를 돌파한 웹툰 'D.P 개의날'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병영내 구타 등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군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관계자가 (드라마 배경이 된) 2014년의 일선 부대에서 있었던 부조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방부 공식 입장이냐'라는 질문에 "병영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지금까지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폭행,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환경으로 현재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드라마 배경이 된 시기와 지금의 병영 생활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면서 "지금은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면 병사 개인 휴대전화 뿐 아니라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문 부대변인은 드라마 출연자들이 군복을 입은 것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만,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다"고 답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법 9조 3항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군복을 착용하면 군복단속법과 상관없이 현역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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