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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판뉴딜 33조 투입...'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당정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제 보완 방안’ 논의
입법과제 10→12개로, 대상법률도 31→43개로 확대

 

【 청년일보 】 당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뉴딜 프로젝트에 내년 약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입법과제를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늘리고, 대상 법률도 기존 31개에서 4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더 선호하는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등 일부 영역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의 경우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의 유망분야 품목 전환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3년 12월로 연장한다.

 

또한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 창출의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해당 법률들은 올해 말 입법 완료를 목표로 제·개정을 추진하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2.0 추진 예산 34조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한국판 뉴딜 필요법안 입법을 매듭짓겠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가 처리되어 뉴딜 2.0의 법적, 제도적 틀이 촘촘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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