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11만85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소득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천637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만9천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천483건(3.1%) 순이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이번 주부터는 요일제 적용 없이 언제라도 가능하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는 17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된다.
한편 급증하는 이의 신청과 관련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3일 "결과적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지원대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브리핑 당시 전체 가구의 약 87%인 2018만 가구가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이며,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사례를 추가하면 88%에 근접하는 국민이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었다.
안 차관은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정부 방침에서 일체 변경은 없다"면서도 "다만 가구 구성 변경, 지역가입보험자의 기준 소득 보정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한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심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목표 지급 범위를 89%나 90% 등으로 늘려잡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모호한 경우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설명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