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첫 삽을 뜬다.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공급된다.
또 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주택가액의 일정분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하며 전매제한기간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보건가족부,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에 추진됐던 행복주택을 신혼희망주택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분양주택 10만가구와 장기임대주택 5만가구 등 총 15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희망주택은 위례신도시 508가구와 평택고덕신도시 891가구로 위례는 12월 27일부터 이틀간, 평택고덕은 내년 1월 15일부터 이틀간 청약을 받는다.
입주자젹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소득요건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로 부동산과 자동차, 부채 등을 합한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은 1단계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2단계는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를 대상으로 잔여 70%를 가점제로 가린다.
이어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해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기지를 이용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집값의 70%까지 지원받는다"며 "이 경우 주택매도와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4억6000만원(매년 1.5% 상승, 매도시 10억4000만원)인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기 위해 신혼부부가 담보인정비율(LTV) 30%로 20년간 모기지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5억8000원(매도가 10억4000만원-분양가 4억6000만원) 시세차익 중 무자녀가구의 경우 4억6400만원은 부부가, 1억1600만원은 주택도시기금이 갖게 되는 구조다.

특히 국토부는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 이상인 경우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고덕의 경우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번 주 입법예고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내 분양주택 10만가구와 장기임대 5만가구를 혼합 건설할 방침"이라며 "전체가구의 3분의 1을 행복-국민임대주택으로 혼합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