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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성범죄까지"...양경숙 의원, 국세청 6년간 범죄로 258명 징계

징계처분자 중 20%는 직무관련 범죄...2016년 이후 징계 건수는 감소 추세

 

【 청년일보 】 최근 6년간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25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20%는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모두 258명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6년에는 68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범죄로 인한 징계 건수는 점차 감소해 지난해는 40명, 올해 8월까지 20명이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범죄 행위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금품'관련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람은 53명이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3명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몰래카메라' 촬영 적발,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이외 상해, 폭행, 주거침입, 도박, 사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징계를 받은 258명 중 20.5%인 53명은 뇌물수수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강등,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파면(21명), 해임(11명), 면직(14명)으로 총 46명이 공직에서 추방됐다. 정직은 47명, 강등은 12명, 감봉 81명, 견책은 72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국세 공무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세청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국세청은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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