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증명서[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939/art_16329836795004_7ac651.jpg)
【 청년일보 】인증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인증을 위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이용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추진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향후 위·변조 사례가 없도록 정부가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제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와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등에 따르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관리·운영자가 모임제한 초과 인원에 대한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운영중단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크게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세 가지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다.
휴대가 가능한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앱(COOV)을 설치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받는 방법도 있다.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발급이 모두 어려울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스티커를 받으면 된다. 발급된 예방접종스티커는 출력한 뒤 신분증 뒷면에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
추진단은 "부정 행사를 통해 본인과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운영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및 활용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