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039/art_16332212663946_6346e6.jpg)
【 청년일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해 적발된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도 유예돼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4천646건에 달했다.
이 중 산재 은폐는 37건이었고 나머지는 산재 미신고 사건이었다. 적발된 사건을 사업장 규모별로 분류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천723건으로, 58.6%를 차지했다. 이어 50∼299인 사업장(1천298건), 300∼999인 사업장(342건), 1천인 이상 사업장(153건)의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감독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시 감독 등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