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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수익·분양가 상한제 적용”...공공참여 도시개발사업 환수방안 논의 '가속'

대장동 개발사업,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강제수용권...‘특혜’ 논란
이헌승 “도시개발사업 발생 이익...적정 수준 유지될 수 있어야”

 

【 청년일보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개발 이익 환수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공공참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수 방안으로 민간 사업자 수익 상한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지난 8일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20명과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상 민관합동으로 설립된 법인(SPC)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인 절반 이상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공공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공공택지 개발 시 발동되는 토지 강제 수용권은 주어졌다.

 

이헌승 의원은 발의안 입법 취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 20∼25%에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국회는 이달 국정감사 이후,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여야 추가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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