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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364억원“...윤미향 ”환급 신청자 전무“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4년8개월간 5조991억원
미반환율 6%...공단 과오납금 반환 신청 근로자 ‘0’
윤미향 "사업주 교육과 근로자 환급 여부 감독해야"

 

【 청년일보 】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 8개월간 고용·산재보험 보험금 반환 사유에도 미반환된 금액이 3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2017년 9천678억원, 2018년 8천956억원, 2019년 9천579억원, 작년 1조2천385억원, 올 1∼8월 1조391억원 등 총 5조991억원에 달했다.

 

이 중 공단이 반환하지 못한 금액은 산재보험 183억5천만원·고용보험 180억5천만원 등 전체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의 6%인 364억원으로, 연도별 2017년 18억9천만원, 2018년 17억2천만원, 2019년 30억1천만원, 작년 70억2천만원, 올 1∼8월 227억5천만원이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재정산, 착오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는 사업장 폐업, 사업주 사망 등으로 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반환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단에 과오납금 반환을 신청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정확히 납부해 불필요한 행정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이 사업주들을 교육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돌려받은 뒤 근로자에게 반환이 이뤄지는지 사후 관리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과 함께 이른바 ‘4대 보험’으로 불린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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