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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주민물어 중상해' 입힌 개주인 "징역 2년"..."비정한 부모" 갈비뼈 골절 생후 7개월 아들 방치 外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전남 순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는 소식이다. 

 

이어 광주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원 등을 무더기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이를 방치하기까지 한 20대 부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자발찌 끊고 도주 60대...함양서 검거

 

경남경찰청은 28일 오후 1시 37분께 경남 함양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김모(62)씨를 체포.

 

도주 후 함양에 도착한 그는 한 여관에서 투숙한 뒤 28일 오전 11시에 퇴실, 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다 잠복 중이던 형사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조사 권한이 없고 단지 검거까지 협조만 한다"며 "나머지 구체적인 조사는 밀양준법지원센터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원 검거...광주 경찰, 14명 영장 성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등)로 A(31)씨 등 14명 조직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구속 전 피의자 신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진행됐다고 공개.

 

A씨 등은 2013~2017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려놓고 60여 차례의 범행으로 국내 피해자들에게서 약 11억원을 가로챈 혐의. 

 

경찰은 하부조직원을 검거한 후 상부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 팀장급 직원을 포함한 조직원을 대거 검거. "향후 수사를 확대해 추가 공범 조직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갈비뼈 부러진 생후 7개월 아들 방치...부모 혐의 인정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와 부인 B(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제주시 자택 거실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근처에 있던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 

 

당시 A씨는 부인이 바닥에 누워있던 아들 위로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봤지만 되레 일어나지 못하게 약 30초간 손으로 부인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며 아들에게 계속 충격을 가해. 

 

이날 공판에서 이 부부는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 다만 A씨는 B씨가 없을 때 아들을 따로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 

 

◆고양이 250마리 불법 사육 수천만원 수익…집행유예·벌금형

 

주택에서 고양이 250마리를 불법 사육한 모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28일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문춘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모자 관계인 이들은 주택에서 고양이를 번식시킨 후 경매장에 판매해 부당한 수익을 챙긴 혐의.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50마리가량 고양이를 사육하며 모두 63차례에 걸쳐 번식한 고양이를 판매해 5천1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

 

재판부는 이들 모자가 좁은 철장에 고양이를 가둬 배변 처리나 건강 상태 점검, 배변 모래 교체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고양이들에게 호흡기 질병과 각종 피부병 등을 일으켰다며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 

 

 

◆'주민 2명 물어 중상해' 개 주인에 징역 2년 선고

 

산책 나온 사람들을 공격해 다치게 한 사냥개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황성욱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주인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심하고 사안이 중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

또 "이 사건 전에도 개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목줄을 채우지 않고 안전 조처를 하지 않아 산책 중이던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점이 무겁다"고 부연.

A씨는 지난 7월 25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사냥개 3마리를 포함해 개 6마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상관 폭언 제보 병사에 보복징계 시도"...군인권센터 해군 비판

 

해군 간부인 상관에게 폭언을 당했다며 언론에 제보했다가 해당 간부에게 고소를 당한 병사에 대해 군이 보복성 징계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인권센터는 28일 "역고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전날 오전 진해기지사령부가 피해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협박·강요를 했다"며 "영내 방역 생활지침 위반으로 이미 과실 처분을 받아 마무리된 사건을 사건 제보 후 다시 들춰낸 것"이라고 주장.

 

센터는 "사령부가 피해 병사의 사소한 과거 잘못을 먼지털기식으로 파악해 보복성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피해자 괴롭히기이자 2차 가해"라고 비판. 앞서 센터는 지난 3월 '어머니에게 통화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쓰게 해 달라'는 병사의 부탁을 받은 해군 간부가 병사에게 병사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난 27일 폭로.

 

◆'시술비 선결제' 강남 유명 피부과...돌연 폐업에 피해자 집단고소

 

고객들에게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현금으로 선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돌연 폐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과 의원 원장이 피해 고객들로부터 집단 고소당해.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원장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고객 한 사람당 많게는 수백만 원의 시술비용을 선불로 받은 뒤 병원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져. 피해자들은 해당 병원이 사전에 폐업 일정을 알리거나 시술비용을 돌려주기는커녕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것처럼 눈속임했다고 주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폐업하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달 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하지 못하게 됐다"며 "10월 초 원래 위치에서 5분 거리에 확장 오픈하는 2호점에서 관리·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내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이번에 집단 고소에 나선 피해자의 수는 41명, 피해 액수는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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