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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지원"...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무주택 신혼부부에 500가구 공급
전월세 보증금 30%,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 청년일보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서울시는 1일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천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운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인 경우 월평균 소득액이 120% 이하면 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가 3천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11월 15∼1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주택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지속가능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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