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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결합상품, 가입회사 바꾸면 자동해지된다

오는 2020년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 결합상품 가입자가 가입회사를 바꾸면 기존 가입회사 서비스는 자동 해지된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2021년부터 가입회사를 바꾸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2020년 7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4개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가입자가 사업체를 변경할 경우 자동 해지가 되는 '유료방송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2021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이동전화 '번호이동' 서비스에서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가입자가 A사의 이동전화에 가입했다가 B사로 쓰던 번호 그대로 이동하면 A사의 이동전화는 자동으로 해지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A사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다가 B사로 이동하면 A사 가입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다.

동해지당한 통신사는 해지를 막기 위해 가입자에게 전화할 수 없다. 해당 통신사는 가입자에게 지급했던 모뎀과 셋톱박스 등 장비를 회수하거나 위약금 등을 안내하는 전화만 할 수 있다.

방통위가 유선 결합상품에 대해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해지방어와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통신사는 해지를 요구하는 가입자에게 무려 70번이나 전화를 걸기도 하고, 해지를 누락시켜 이용자가 요금을 이중으로 물도록 하는 피해사례도 나왔다.

방통위는 2020년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전에 오는 2019년까지 신규가입에 따른 자동해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자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업자들이 정부의 이용자 보호 정책에 적극 참여의사를 밝혀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유선 결합시장의 해지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해 유선 결합시장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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