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측)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251/art_16402380340922_0f5411.jpg)
【 청년일보 】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3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당정 협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상한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SNS를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상속 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종부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당정 간 논의에서 거론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함으로써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산세의 경우 현행 제도는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이 상한선을 낮출 경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급증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 상한을 100%로 제한할 경우 보유세 동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택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과도 있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조치는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 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세수 추계 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