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년발언대]청소년의 백신 접종 권유, 과연 옳을까?

 

【 청년일보 】‘청소년 방역패스’ 란 무엇일까? 이는 만 12세~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이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제도이다. 
 
지난 12월 3일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예고된 이후,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백신 접종 안정성과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정부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월 6일 네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의 주 내용은 돌파 감염자 수의 증가로 알 수 있는 불확실한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의 모호한 기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는 현재까지 14만 명의 동의 수를 끌어냈으며, 현재 시행이 예고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느낄 수 있는 증거물이 되었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은경 질병 청장은 지난 10일 국민청원에 답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 접종의 위중증·사망 예방효과는 90%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백신 접종의 효과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만 18세 접종 93만 건 중 특정 이상반응 신고율은 2.6%로, 현재 모두 회복된 상태이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집된 실내에 장시간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 적용된다.’라고 말하며 방역패스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정부를 믿고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7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함께하는 사교육연합’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패스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한편 지난 3일 발표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높아지자 8일 교육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한 조정 논의를 연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2월 3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는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청소년 방역패스제는 1달 연기된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학원과 독서실 등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방역패스가 유지될 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로 인해 행정소송의 1심 선고 때까지 학원, 독서실 등 교육 시설은 방역패스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이 같은 법원의 교육 시설 방역패스 집행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며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된 시설에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방역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이처럼 혼란만 가중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여부에 국민들은 자녀 혹은 본인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방역패스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될 청소년, 더 나아가 유아의 ‘백신 접종’과 정부의 ‘방역패스’ 시행에 관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최수별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