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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사기사이트 극성"...서울시,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현금 계좌이체 유도방식→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의심 줄여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함께 고가 가전제품 판매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시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센터에 가전제품 사기 피해가 총 52건(17개 사이트)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모두 5천만원가량이었다.

 

피해 건수를 월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11건, 12월 17건, 올해 1월 24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은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린 뒤 소비자가 재고 여부나 배송 일정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추가 할인이나 빠른 배송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서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돈만 챙기고 연락을 끊는 식이다.


그동안 이런 사기 수법은 직거래로 현금 결제(계좌이체)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런 수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근래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피해 금액 중 58%가 카드 결제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 하단에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통신판매번호 등을 표기해 정상적인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꾸며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처의 구매 후기 등을 살펴 과거에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 확인하고, 상품 재고 등을 문의하라며 연락을 유도하면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품 구매 후 사기 사이트에 속은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 후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엔 취소 요청이 가능하다.

【 청년일보=백승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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