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최호진 동아제약 대표, 부패방지경영 선언..."윤리 경영 실천"

동아쏘시오그룹 차원에서도 '정도경영' 실천 강조

 

【 청년일보 】 최호진 동아제약 대표가 임인년(任寅年) 새해를 맞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패방지경영'을 선언했다.


동아제약은 임인년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 인류의 건강과 복지향상 기여를 모토로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제약사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경제적, 환경적 기업 책임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신뢰 파트너십을 위해 국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도 해외 공정거래 무역 관련 법령, 해외부패방지법(FCPA), OECD 뇌물방지협약, UN 반부패협약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통한 상호 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기준을 구축함으로써 협력 시너지를 통한 가치를 창출하고 업무성과를 극대화해 상호 ‘윈-윈’을 달성의 주안점을 둔다.

 

법을 위반해 금전적, 비금전적, 직·간접적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가치의 부당한 이익을 제의, 약속, 제공, 수취, 간청하는 부패(뇌물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행동강령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반부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 행동강령으로는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과의 관계를 통한 접대를 금지하고 있다.

 


부패방지 방침으로는 ▲어떠한 부패행위 금지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부패방지 목표의 수립·검토·수립 달성을 위한 틀 제공 ▲모든 임직원 연1회 이상 부패장지 서약을 통한 실행의지 표명 ▲부패행위 인지 시 즉시 회사에 알림 ▲부패위반 시 그에 대한 책임 부여 등을 담겨있다.

 

표준 계약서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실천을 통한 청렴의무 준수 ▲물품대금, 판매장려금, 기타 금전 및 물품 등을 이용해 보건의료전문가 및 기타 제3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 금지도 한다.

 

동아제약은 임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요구와 불공정한 거래요구 또는 부패(뇌물) 행위 발생 시 제보자 보호원칙에 입각해 동아제약 헬프-라인(Help-Line) QR코드로 접수가 가능하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동아쏘시오그룹의 정도경영은 보편적으로 쓰이는 글자인 바를 정(正)이 아닌그룹 고유의 창업정신을 상징하는 글자인 솥 정(鼎)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동아쏘시오그룹 경영철학인 정도경영(鼎道經營)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정도(正道)'와 따뜻한 밥을 나눈 가마솥'정(鼎)'의 정신, 곧'사회책임경영'입니다. 

 

동아제약은 "사회정의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Global 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 인류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한다"를 모토로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업 책임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신뢰 파트너십을 위해 국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도 해외 공정거래 무역 관련 법령, 해외부패방지법(FCPA), OECD뇌물방지협약, UN 반부패협약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아제약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Partnership, 상호 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공정한 기준을 구축함으로써 협력 시너지를 통한 가치를 창출하고 업무성과를 극대화하여 상호 Win-Win을 달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아제약의 '상호신뢰 Partnership'의 모습입니다.

 

동아제약의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관련 행위에 대한 대가 또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인하거나 법을 위반해 금전적, 비금전적, 직∙간접적,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가치의 부당한 이익을 제의, 약속, 제공, 수취, 간청하는 부패(뇌물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아제약은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반부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보=백승윤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