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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전보다 비용절감 우선"...한준호 의원 "국토부 제재 촉구"

국토부 개정안 콘크리트 강도 강화...LH 원가절감, 종전 기준 고수

 

【 청년일보 】광주 아파트공사 안전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상향된 콘크리트 건설기준을 발표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을 개정해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높였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인 LH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에 따르면 개정안은 설계기준 개정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최대 30MPa까지 강화했다. 

 

콘크리트 강도를 나타내는 1MPa는 콘크리트 1㎠의 넓이가 10㎏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의미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콘크리트 강도는 24MPa이며 이는 미국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 40~50MPa, 동남아 30~40MPa보다 낮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한준호 의원이 입수한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 개선(안) 수립’에 따르면 LH 공공주택원가처는 지난해 8월 종전 기준인 24MPa를 고수하겠다며,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LH가 국토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비용 때문으로 보인다"며 "LH는 자체 보고서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24㎫로 유지할 경우 연간 262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불량 콘크리트가 지목되는 등 콘크리트 강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국민의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LH에 대해 상급 기관인 국토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H는 개정안과 관련 개정된 설계기준의 예외조항에 따라 별도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현행 콘크리트 성능에 대한 입증을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콘크리트 내구성 성능에는 압축강도 외 피복두께와 배합비율 등도 영향을 미치며 지난해 8월 한국콘크리트학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적정성 확보를 위해 구조기준 주관학회인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자문을 거쳤다"며 "LH는 모든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택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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