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을 제안하며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김진표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p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완강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새로운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담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해당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는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
【 청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일인 15일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여야는 김진표 의장이 이날 오후에 개회를 예고한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여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앞서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여야는 협상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며 전날까지도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협상을 벌여왔지만 '강 대 강' 대치 속에 평행선을 그렸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다.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끝내 '윤심'(尹心)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
【 청년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본회의 의결로 꾸려졌다.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이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 진행 자체를 거부할지에 대해선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 본회의는 시작부터 소란스러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에서 즉각 이의를
【 청년일보 】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과 관련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야당 단독 처리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본회의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렸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이후 해임 건의안이 상정됐고, 무기명 투표가 이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 청년일보 】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도 만나 예산안 관련 여야 간 입장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쟁점...예산부수법안의 주요 내용 두고도 평행선 여야는 회기 종료일인 지난 9일에도 협상의 끈을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평행선만 달렸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막판 최대 걸림돌로 등장하며 협상 물꼬를 틀어막은 모양새다. 여야는 내년도 주요 예산의 증·감액을 비롯해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예산부수법안의 주요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저녁 식사까지 함께하며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게 됐다. 주 원내대표는 식사 후 국회에 돌아와 기자들에게 "진전은 없었고 기존 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내일 다시 만나겠지만 견해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
【 청년일보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기관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추후 임시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도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을 연내 재추진한다. 한전법 개정안은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정부 이후 누적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전법 개정 필수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과 함께 한전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더이상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박
【 청년일보 】야당 의원들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더불어어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9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9일 오전 9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투표
【 청년일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돌입한다.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에 이견이 많다. 통상 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 이날 정오까지는 예산안이 합의돼야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만약 이날 처리가 불발되면 여야는 오는 10일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다시 협상 타결 및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 이 장관 해임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예산안 처리가 모든 논의의 선결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터라 합의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대로 이날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안 협상과 맞물려 해임건의안 역시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대립했다.
【 청년일보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본회의에서는 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 혜택이 전체 법인의 0.01%인 대기업 103개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과세표준(과표) 3천억원 초과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과표 구간도 현행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의 4단계에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단계로 줄이되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수는 90만6천325개로, 이 중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다. 103개 법인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32.1%인 120조2천743억원, 총 부담세액은 전체의 41.0%인 24조7천186억원이다. 진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
【 청년일보 】여야는 민생 현안이 달린 예산안 처리 협의를 지속한다. 앞서 지난 4~5일 이틀 동안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꾸려진 '2+2' 협의에서 쟁점 예산 등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가동을 개시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3+3' 협의를 이어간다. 전날 처음 가동된 '3+3' 협의에서는 기존 쟁점 예산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세입 예산 부수 법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은 이미 지나갔지만,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4일과 5일에 걸쳐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꾸려진 '2+2' 협의에서 쟁점 예산 등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지난 6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새로 참여하는 협의를 이어 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
【 청년일보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 같은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