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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산재보험 부정수급 153억원…환수액 20% 미만

이주환 "부정수급 안 돌려주면 그만... 특단 대책 필요"

 

【 청년일보 】최근 5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153억1천600만 원(1천680건)이다.

 

연도별로 2018년 25억8천100만원, 2019년 59억1천100만원, 2020년 32억1천700만원, 2021년 15억100만원, 작년 13억3천800만원, 올해 1∼6월 7억6천700만원이다.

 

몇몇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당한 사고를 작업 준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받았다.

 

B씨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를 당했고 브로커 지시를 받아 다친 정도를 과장했다.  이를 통해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산재보험 보상을 받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것이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

 

소송 결과 징수 결정이 취소된 금액을 제외하면 5년 6개월간 징수가 결정된 금액은 299억700만원이다.

 

하지만 환수 금액은 57억5천200만원에 불과하다. 환수율이 19.2%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높은 미환수율을 지적하며 "거짓으로 국민의 혈세를 빼먹었다가 걸려도 안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보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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