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누군가가 나에게 폭행 행위를 하는 등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범죄에 이르는 정도의 부당한 물리력을 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원은 지난 달 자신의 딸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죽도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 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 한다고 본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명시하고 있 다. 과거 법원은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여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에 서 그치는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였다. 즉 1차적인 방어행위로서 나에 대한 공격행위를 종료, 저지시켰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추가적 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본 사건에서 적용한 “면책적 과잉방위”의 적용에도 소극적이었다. 비록 본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정당방위는 아니나, 상해의 피해를 입은 남성이 피고인보다 연령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우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남성이 정신
【 청년일보 】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주목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 잡음이 적지 않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사실상 ‘재난’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구당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15일 동안 전국 997만여 가구가 총 6조 6732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명확해 보인다. 전 국민들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침체한 경제를 살려보자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일부 제한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자’라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일부 기부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도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후 고위공직자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 기업 중에서는 금융
【 청년일보 】 최근 손해보험 업계 내 불필요한 일로 볼썽사나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업계 1위사인 삼성화재와 3위사인 D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의 ‘배타적사용권’ 침해 여부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운전자보험은 쉽게 말해 자동차 사고 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장의 한계와 틈새를 커버해 주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 주로 보험사들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적 처벌에 대한 위험들을 집중 보장하도록 개발한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그 상품 취지 자체에 모순을 담고 있어 그 동안 많은 논란과 논쟁의 빌미를 남겨왔다. 다시 말해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운전자들의 운행습관 및 준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자가당착의 모순이 숨겨져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운전자보험을 두고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운전자보험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리스크를 대부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손보업계의 주장은 매번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을 받아온다. 이 처럼 태생 자체에 모순을 안고
【 청년일보 】 누구나 한 번쯤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내용증명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곤 하는데,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 중 하나가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우선 내용증명이란 법률적으로 그 정의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전적 의미로서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 라고 정의되어 있을 뿐이 다. 즉 발신인이 특정일시에 수신인에게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우편을 발송하였다는 것 을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소송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였다는 정도로 서의 의미를 갖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점을 법률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권리자가 의무자에 게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증명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반드시 정해진 양식은
【 청년일보 】 하나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악조건에 불구하고 올 1분기(2020년 1월~3월) 실적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호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 같은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관계가 좀 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다. 2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중 현재까지도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완료하지 못하고 노사간 대치 중인 곳은 하나은행이 유일하다. 여타 은행들의 경우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이미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상태다. 하나은행 노사는 지난해 말 통합노조가 출범해 노조의 체제 정비에 시간이 걸리면서 임단협이 늦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대목이나, 올해를 시작한 지 반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임단협이 진행 중이라는 건 정상적이라 볼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다. 하나은행 내부에서는 이처럼 노사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된 주 원인으로 '직원 성과급(보로금)을 지목하고 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들은 200% 내외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경영진은 지난해
【 청년일보 】 산업과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단순히 부동산, 동산 등 눈에 보이는 재산만을 법 률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즉 “아이디어”와 이를 토대로 만들어낸 “기술”, “창 작물”, “상표” 등도 법률로서 보호하는 재산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등 각 종 어문저작물 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물, 사진, 영상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권리가 발생되고, 별도로 저작권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등록된 저작권은 법률에 의하여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저작재산권 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이처럼 저작물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음에도, 실제 우리 주위 도처에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영화, 음악 등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소 지하는 행위, 개인의
【 청년일보 】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듯 하다. 정부는 애써 외면하려 하는 듯 하나 금융권에서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는 진단이 적지않다. 특히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시장의 건전성 문제에서 확대된 것과 달리,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실물경제에 급속도로 타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강도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공포지수’로 알려져 있는 VIX(Volatility Index, 변동성지수)는 지난 16일 기준 82.7p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80.9p)보다도 높은 수치다. 즉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최근 30년 새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같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증시 폭락으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1월 22일(2267.25)에 올해 최고점을 찍은 코스피(KOSPI)는 지난 19일 1457.64까지 급락했다. 최근 며칠 사이 다시 오르면서 간신히 1700선을 회복한 상태다. 미국 다우지수도 지난주 2만선이 붕괴
【 청년일보】 코로나19 글로벌 사태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겠다.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확진자 숫자의 중요성보다, 확진자의 동선에 따른 접촉자 발굴 보다, 사망자나 병마에 시름하는 사람들의 심신을 보살피고 완치에 주력해야 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만을 진단, 치료하는 지정된 보건소나 국공립병원을 지역별로 따로 선별하여 그들에게 맡기는 반면, 일반 중대형 및 일반 병원은 정상화해야 한다. 정상화의 의미란, 일반 중대형 병원은 코로나19의 진단과 경증 환자 치료만 하고, 중증 이상의 환자만을 집중 치료하는 국공립병원으로 이송케 하는 등, 글로벌 현 재난에 선택과 집중의 분담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 일반 병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와 다른 질병 환자를 위해, 3:7 정도로 병원 정상화 시스템으로 복귀해야 한다. 출입국에서는 철저한 통제와 완벽한 검역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세계 1위이고, 의학 수준도 톱이다. 비슷한 의학 수준인 대만과 일본은 출입국 관리를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에 대만은 확진자 40여명, 사망자 1명, 일본은 확진자 1000여명, 사망자
【 청년일보】 청년들이 겪는 구직난, 실업문제 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 청년들은 소위 고액알바라는 문구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검색해보아도 엄청난 양의 관련 글을 발견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액알바라 불리우는 업무가 갖는 내용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업무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 급여 역시 고액으로 책정되는 정상 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 정상적인 것들을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고, 실제 채용정보 게 시 글에도 ‘단순 업무’ 또는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러한 고액알바 글의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게 되거나, 공범으로 가담하게 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돈이나 서류 등을 전달하 다가 경찰에 적발되거나, 마약류 범죄에서 마약을 운반해 주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 고, 단순히 주점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성매매 범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문제된 인터넷 방송 상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펜데믹(전 세계적 유행)상황으로 번지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었다. 세계 곳곳에서는 극단적인 자산 투매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안전자산인 금 마저도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동반 추락하고 있다. 전일 코스피지수는 하루동안 133.56포인트(8.39%) 하락했는데 하루에 8%이상 급락한 것은 지난 2008년 10월 24일 이후 처음이다. 이번주만 놓고 보면 코스피지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주 금요일 1,771.44 포인트에서 19일(목) 1457.64포인트로 마감할 동안 무려 313포인트(17.7%) 급락했다. 연속적인 하락일로 따진다면 지난 11일부터 7거래일 동안 무려 505포인트(26.5%)가 떨어진 셈이다. 이처럼 가파르게 하락하는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투자자들도 많겠지만, 돌이켜 보면 과거 IMF당시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주가 급락의 '공포'로 가득한 시기가 있었다. 가까운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 보자. 2008년 10월 20일 ~ 24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241.9포인트가 하락하며 이 기간동안 20.49%가 급락했다. 24일 하루에만 10.57% 하락하
【 청년일보 】 "추경 남발에 정부살림 '탈탈'…빚내서 코로나 버티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슈퍼 추경'을 위해 11조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나서면서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다. 적자비율이 외환위기 후 최대로 올라서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추경의 절반 이상을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늪에 빠진 내수시장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2개월여만에 편성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멈춰 서면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수가 줄어 세입경정 규모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추경은 세출 예산 8조5000억원 가운데 방역 체계 보강에 배정된 2조3000억원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3조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2조40
【 청년일보 】 보증계약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인적담보로서, 쉽게 말 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것 을 말한다.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는 독립된 계약이다. 즉, 채무자가 임의로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라면 보증인은 채무자로부터 보증을 부탁받아 스스로 보증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한 후 직접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 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필연적으로 채무자에게는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할 것이므로 결국 보증 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보증계약의 위 험 때문에 옛말에 ‘부모자식 관계라도 보증은 안 된다.’ 라는 말도 생기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보증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채권자와 직접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달리 1) 보 증계약서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2) 제3자가 타인의 인감도장을 갖게 된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도장 주인이 보증인 이 되는 경우 등 계약 체결 과정에 다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