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5대 금융지주회사 회장단 조찬 간담회에서 "내년 금융정책의 화두인 혁신금융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초청으로 참석한 은 위원장은 "그간 시중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 금융에 지나치게 집중됐다"며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자금 공급의 큰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 금융회사 경영진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금융지주 차원에서 자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조율해 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분야로 돌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역시 기업 대출에 대한 혜택 제공, 기술-신용평가 통합모형 도입, 동산금융 인프라 개선 등으로 금융회사들의 혁신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에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며 내년도 금융정책의 화두를 혁신금융으로 정했다. 【
【 청년일보 】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림의 떡'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약정 절차 전면 비대면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은행별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 신청부터 최종 약정 단계까지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연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신청 이후 약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 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효력을 갖게 되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했지만, 정작 금융권의 수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을 받았다. 당시, 금융사 수용기준도 제각각인데다 상품도 한정됐다. 특히 제2금융권의 수용률은 고작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편을 반영이라도 한 듯 당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