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중국산 팥앙금을 섞은 팥빵을 '순수 국산'으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과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국산, 국산 팥앙금을 50대 50 비율로 섞은 팥소를 넣은 팥빵에 팥 원산지를 '국산 100%'로 표기해 2억여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직원 B(36)씨는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밀가루로 만든 빵 제품의 포장지에 '유기농 밀가루 100%'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 판사는 "피고인들은 좋은 재료로 만든 고급 식품이라는 이미지로 마케팅해 많은 소비자에게 빵을 판매하면서도 원산지와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빵의 가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제과점은 2013년 서울역 인근에 첫 매장을 낸 후 단팥빵 전문점으로 소개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확한 원산지가 어딘지 헷갈리게 표시한 경우도 법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와 관련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위장판매가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 표시의 경우에만 위반업체와 품목, 위반내용을 1년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나 위장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공표대상에는 제외돼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위반자 교육 이수 이행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다. 다만 위반 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해 내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높였다. 점점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부 위임돼 있던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은 시·도지사에도 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역시
【 청년일보 】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며 1월 생산자물가가 소폭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1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3.93(2015년=100)으로 한 달 전보다 0.2% 올랐다. 피망과 풋고추가 출하량이 줄어든 탓에 각각 114.5%, 104.6% 급등하면서 전체 생산자물가를 밀어 올렸다.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커져 가자미(23.7%)도 올랐고, 어획량 부진에 냉동 오징어(14.1%)도 올랐다. 반대로 돼지고기 생산자물가는 8.6%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도 돈육 공급량, 재고량은 비슷했으나 1월 중순께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감소로 돼지고깃값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축산물 가격이 내려갔지만, 농수산물이 크게 뛴 영향으로 전체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는 한 달 전보다 3.4% 상승했다. 반면 공산품 생산자물가는 0.1%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내리며 석탄 및 석유제품이 0.5% 떨어졌고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생산자물가도 0.2% 하락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D램 생산자물가는 2.5% 내렸다. 지난해 9∼11월 하락세가 이어진 D램 생산자물가는 12월 들어 0.6% 올랐으나 지난달 다시 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