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원이 지연 공시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를 한미약품 측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기업의 공시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상 첫 판례라 향후 자본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19일 원고 A씨를 포함해 투자자 126명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형식상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126명의 소액주주가 청구한 총 청구금액 13억8,700만원 중 99%에 해당하는 13억7,200만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돼 법원이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기업공시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 한 사례여서 법조계와 증권업계의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그동안 허위공시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은 있었으나 그 적용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번 판결은 기업 공시제도의 의미를 명확히 설시하면서 지연공시를 이유로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최초의 기념비적인 사례라는 평도 나온다. 특히 투자자와 주식회사 경영진 간 정보 불균형, 이른바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상장기업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공
【 청년일보 】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을 끝내 거부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한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에 대해 키코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 외에는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가입 금액이 50
【 청년일보 】 "은행의 잘못만 바로잡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경종을"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최근 키코 상품을 취급한 은행들에 대해 기관 제재와 CEO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손실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상품에 대해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게 그 이유다. 이로 인해 은행권에 대한 불신 등 혼란은 은행들만의 몫이었다. 그러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은행을 상대로 손실을 배상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진 징계라는 카드로 정작 자신들의 감독책임 지적을 스리슬쩍 피해가는 듯한 모습이다. 금감원은 키코 사태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파생상품 판매와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감독 부실 지적이 나올때마다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징계하거나, 일방적 배상을 지시, 압박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의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금감원의 전문성 부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키코 사태가 발생한 게 지난 2008년이고 민법상 손해액 청
【 청년일보 】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각 은행들이 이달 내로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대한 배상 권고안을 수용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 헤지' 외환파생상품으로, 환율 변동의 상한(Knock In)과하한(Knock Out) 범위를 미리 정해놓고 환율이 해당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수출 중소기업은 약정환율로 은행에 달러를 팔 수 있다. 반면 환율이 설정 구간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은 계약액의 1~2배의 달러를 약정환율로 은행에 매도하도록 설계됐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키코 상품을 취급,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이다. 키코 계약 현황 순서별로는 ▲씨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HSBC은행 ▲골드만삭스 ▲대구은행 ▲JP모간 ▲바클레이즈 등이다. 금융감독원이 규정한 자율조정 대상 기업은 147곳으로, 지난 2007년~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