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확한 원산지가 어딘지 헷갈리게 표시한 경우도 법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와 관련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위장판매가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 표시의 경우에만 위반업체와 품목, 위반내용을 1년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나 위장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공표대상에는 제외돼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위반자 교육 이수 이행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다. 다만 위반 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해 내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높였다. 점점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부 위임돼 있던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은 시·도지사에도 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역시
【 청년일보 】 지난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라임과 판매사를 검찰에 고소하고 나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라임의 환매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인 이번이 처음이지만, 현재 추가 고소나 소송을 준비 중인 투자자들이 있어 향후 파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2018년 11월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1호)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고 계속 (무역금융 펀드의) 시리즈 펀드가 새로 설계·판매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해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의 상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또 "무역금융 펀드를 비롯한 모(母) 펀드의 수익률이나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투자 대상, 수익률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사기 또는 사기적인 부정 거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