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경영·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올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할 예금보험료율이 결정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99개 부보금융회사의 2019 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와 예금보험료율을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의 경영·재무 상태를 매년 1∼3등급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표준보험료율(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을 적용받는 2등급 금융회사는 209곳으로 전체의 69.9%를 차지했다. 금융사 수는 전년 198곳에서 11곳 늘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7%에서 69.9%로 소폭 줄었다. 경영·재무 상태가 우수해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받는 1등급 금융회사는 63곳(21.1%)으로 전년(58개사, 20.7%)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커 표준보험료율의 7%를 더 내야 하는 3등급 금융회사 역시 26곳(8.7%)으로 전년(24개사, 8.6%)보다 많았다. 한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아예 1∼3등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돼 ‘등급외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예금보험료 인하 방안 검토에 나섰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말께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보험협회 등과 함께 예보료 경감에 관해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에서 검토 중인 방안에는 은행·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예보료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등 오랜 기간 금융사들이 요구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와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서는 예보료 인하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보험업계는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148억원으로 예보료 부담이 약 2배가 됐다. 은행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1조6151억원에서 1조9164억원으로 27% 늘어나 보험사들의 부담금이 더 가파르게 늘었다. 저축은행 업계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뚜렷하게 건전성이 개선됐다며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0%로 은행(0.08%)의 5배에 달한다. 국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14.89%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7∼8%를 큰 폭으로 넘어선다. BIS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