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대출금 총액이 예수금 총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실물 경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즉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에 저리로 대출 지원을 요청, 금융권의 대출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예대율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감안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 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은행 및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예대율 규제 완화는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지원에 나서기 위해서다. 특히 은행의 경우 대출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대출(가중치 100%)의 경우 중소기업 등 법인대출(가중치 85%)에 비해 높은 가중치가 적용돼 소상공인에 대한 적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를 받는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내년 110%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을 적용하면 69곳이 대상이다. 내년 110%, 2021년 이후에는 100%로 단계적인 예대율 규제가 마련됐다. 2021년부터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예대율 산정 시 고금리(금리 연 20% 이상) 대출에 가중치(130%)가 부여되고, 정책자금대출(사잇돌 대출·햇살론)은 대출금에서 빠진다.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 규정도 정비됐다.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 한도는 부동산 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대부업자 15% 등이다. 개정된 부동산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초과
【 청년일보 】 최근 몇개월 사이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NH농협은행은 매달 1조원가량 늘려 '독주'를 이어가고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 9월말 현재 75조5223억원으로 한 달전보다 1조2099억원 증가했다. 7~8월에 1조5000~1조6000억원이 늘었다가 9월엔 증가폭이 다소 둔화했다. 은행별로 보면 최근 3개월 사이 농협은행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7월에 1조20억원, 8월에 1조2710억원 각각 늘었다. 그달 5대 은행 전체 증가액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9월엔 증가액이 8099억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5대 은행 중 가장 컸다. 국민은행(1849억원), 신한은행(1559억원), 하나은행(1613억원) 등 다른 은행은 9월에 1000억원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은 오히려 1021억원 줄었다. 특히 우리은행은 6월부터 감소세가 4개월째 이어졌다. 이는 연초에 국민·신한은행이 전세자금대출 시장을 주도했던 것과 대조된다. 1월과 2월에 국민은행이 각각 4042억원, 4479억원, 신한은행은 3582억원, 3973억원
【 청년일보 】 내년 신(新) 예대율 규제 시행을 두달여 앞두고 주요 은행이 예대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새 예대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예금을 늘리고 가중치에 따라 대출 조정에 들어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예대율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9월 말 현재 신한은행은 100.0%, KEB하나은행은 101.5%로 금융당국 기준인 100%를 딱 맞추거나 넘었다. KB국민은행은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99.3%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NH농협은행은 87.8%로 안정권이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은행의 건전성 지표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대출은 1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라는 취지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현행보다 예대율이 대략 3%포인트 오른다. 즉, 현재 기준에서는 주요 은행들이 당국 규제 범위 안에 들어 있다. 은행들은 신예대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우선 분모에 해당하는 예금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올해 들어 저금리가 심화했음에도 꾸준히 은행권의 정기예금이 늘어난 데에는 은행의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은 우선 내년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에는 100%를 적용받는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이 마련됐다.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 기말 대출 잔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한다. 예대율은 내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대율 100%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에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예대율 산정 시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금리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금융당국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