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대출금 총액이 예수금 총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실물 경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즉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에 저리로 대출 지원을 요청, 금융권의 대출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예대율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감안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 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은행 및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예대율 규제 완화는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지원에 나서기 위해서다.
특히 은행의 경우 대출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대출(가중치 100%)의 경우 중소기업 등 법인대출(가중치 85%)에 비해 높은 가중치가 적용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6월 말까지 5%p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위반 시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제재 면제)와 아울러 경영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의무 경영공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법령해석을 발급키로 했다.
또한 올해 안에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내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으로 인한 예대율 10%p 이내 위반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불이익(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예대율 완화 조치로 은행의 경우 자금공급 여력이 71조 6000억원 증가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각각 6조 6000억원과 65조 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대율 완화 조치로만 143조 3000억원의 자금공급 여력이 확보된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은행권 바젤Ⅲ 신용위험평가 부문 조기 시행(259조원), 증권사 기업 대출채권 위험값 한시적 하향(8조 6000억원),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54조 4000억원)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권 전체 자금공급 여력이 최소 206조원에서 최대 394조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