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사, 제재 등 금융감독 체계 전반을 효율화·전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을 겪으며 감독체계의 미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위가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자본시장 불법행위 검사·조사 및 제재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금융위는 연구 필요성과 관련해 “현행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 조사, 제재 체계는 기관별·기구별로 관련 기능이 다원화돼 신속하고 공정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 보완해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현재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체계는 복잡다단한 측면이 없지 않다. 감독 단계나 위반 법에 따라 불법행위 감독 단계가 세분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상징후 포착은 거래소에서, 검사와 감리 단계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는 금감원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로 담당한다.
제재 관련 자문 기구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불공정거래), 감리위원회(회계부정) 등으로 나뉘며, 제재 결정은 증선위와 금융위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기관별·기구별 감독 다원화로 중복 규제 혹은 불균형한 감독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 제도를 비교 분석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연구 범위와 관련 “불공정거래, 공시·회계 위반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제재가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보완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낸 사안과 관련해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등 정당성 논란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사안이나 사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면서 “조사부터 검사, 제재에 이르는 전반적 단계에서 개선할 지점을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