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차량침수 및 고속도로 2차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차주 대상의 긴급대피알림 서비스가 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 사고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 28일부터 차주를 대상으로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 순찰차나 고속도로 2차 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에 처한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 안내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 연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차량 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둔치주차장 등 침수 예상 지역을 자체 현장 순찰하고 차량 대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해왔다.
한국도로공사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 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 서비스를 해왔다.
다만 침수 대피는 침수위험을 인지한 현장 순찰차가 속한 보험사 가입 고객에 대해서면 안내할 수 있었고, 고속도로 2차 사고 위험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에 국한되는 등 대피 안내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긴급대피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고, 운전자도 위험 상황을 조기에 인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